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마음돌봄이 필요한 청·중장년층 근로자를 위해 사업장 및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✓ 신청 대상: 만 19~64세 청·중장년 근로자가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공공기관(각 실·과·소)
✓ 신청 기간: 2025년 3월~12월(선착순 마감)
✓ 사업 내용:
- 근로자 1:1 정신건강 스크리닝(우울·스트레스 상태 점검 및 상담)
- 사업장 자살예방 환경 조성(사업장 내 정신건강 보호체계 지원)
✓ 신청 방법: 유선 문의(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 033-482-9339)
근로자의 정신건강은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
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!